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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회사 사장이 알려주는 인테리어 사기 안당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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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회사 사장이 알려주는 인테리어 사기 안당하는 법

예전에 업체 운영한다고 글을 한번 올렸었는데, 사람들이 인테리어 업체에 굉장히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제가 여기서 한탄해봤자, 어차피 소비자분의 비중이 훨씬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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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업체 운영한다고 글을 한번 올렸었는데, 

 

사람들이 인테리어 업체에 굉장히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탄해봤자, 어차피 소비자분의 비중이 훨씬 높고 돌 맞을 가능성이 높은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너무 악성 소비자를 만나서 고통스러워 하다 글 올렸을 때도 욕 많이 먹었거든요. 

 

저도 불법적인 업체들 사기꾼 놈들 극혐합니다. 

제가 아무리 똑바로 해도 그런놈들 때문에 업계에 인식이 안좋으니까요. 

 

 나는 똑바로 하고 있어요. 우리회사로 오세요 이런거 아닙니다. 

 현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적어보는 겁니다. 

 

 얼마전에, 인테리어 업체와 현금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업체에서 영수증도 못주고 돈을 찾아오라고 한다. 

이거 잘못된거 아니냐? 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늘 사기의 위험을 안고 업체를 만나는데요, 좀 더 도움을 드리고자 사기꾼 거르는 법을

인테리어 회사 사장이 알려드립니다. 

 

 거기서 이야기 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전달 해 드리려고 합니다. 

 

 1. 부가세 별도

 

  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겁니다. 계약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탈세니 뭐니 문제가 많은 부분이니까요. 

 "업체에서 3천만원으로 계속 이야기하다가, 계약하려니까 갑자기 부가세 10프로를 붙혀요." <- 거르세요.

 "아 우리가 부가세 빼드릴테니까 현금으로 하세요!~" <- 거르세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전적으로 소비자의 몫이며,

부가세를 내지 않겠다고 말하는 순간, 탈세를 시도하는 것이 됩니다. 말이 자극적인가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업체는 소비자가 낸 부가세를 국가에 전달할 뿐, 그 과정에서 주어지는 이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가세를 빼주는 것이 소비자의 비용절감이 아닌, 무면허 불법 업체라서 현금거래밖에 못하는 경우는 당연히 걸러야겠죠. 

 

 그리고 혹시나 업체와 맞아서, 현금으로 하겠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자료를 못 주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세무조사 한번 맞으면, 몇억과 내 인생 몇년이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5억 10억 세금폭탄 맞고 집 파신분들  제법 있습니다.

부가세를 내지 않고 현금 거래하는것은 무조건적으로 소비자의 이득이며, 합법적인 업체에게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불편한 일 입니다.

업체에서는 부가세를 받는 것이 훨씬 이득인데, 그 이득 중 하나가 공사실적신고 입니다. 그리고 세무조사의 리스크가 주는건 당연하구요.

실적을 신고하게되면, 그 내용이 회사와 함께 계속 기록에 남습니다. 공사실적이 많은 회사는 당연히 가치가 높아지겠죠.

하지만 부가새를 내지 않으면 그런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부가세를 내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 말만 듣고 바로 가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2. 실내건축면허

 

 면허보유업체를 알아보는 방법은 쉽습니다. 인터넷에 실내건축면허업체 조회 하면 부산에 몇개가 어디에 있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면허 이야기를 반드시 할거예요.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보유 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데 3천만원 공사를 한다? 불법입니다. 

 

 온라인에 수많은 사기사례가 있을텐데, 그 중에 실내건축면허 보유 업체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절대 없을겁니다. 

있다면 그놈은 진짜 멍청한거죠. 사기칠 업체는 애초에 면허를 따지 않습니다. 검색이 귀찮다면 그냥 전화해서, 

"실내건축면허 보유업체인가요?" 이것만 물어보셔도 그냥 답이 나옵니다.

 

 무면허 업체임을 알고도 공사를 맡긴것은 소비자의 잘못이 맞습니다. 1500만원 미만 공사는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다 믿고 진행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면허가 없다?  그럼 업체의 잘못입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요.

인테리어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면허를 모르는 미친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 놈들은 공사를 다 끝내고 나서 신고하세요.

공사도중에 신고하면,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사 여부와 관계없이 그놈들은 처음부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벌금은 물론 징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제발 신고해 주세요. 그래야 무면허 양아치들이 사라지죠.

 

 일반적으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무면허 업체보다 비쌉니다. 면허를 따는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구요.

 그리고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꽤나 들어갑니다. 자산 1억, 초급기술자 2명이 있어야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1명이 퇴사를 했다? 그럼 6개월 안에 뽑아야하고 그렇지 못하면 면허 박탈당합니다. 

 

 까다롭죠? 대부분의 업체들이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면허를 보유했다면? 그 힘들게 딴 면허를 날리는 짓을 할까요?

그리고 건설공제에 강제적으로 5천만원 공탁금을 걸어야 면허를 줍니다. 그 공탁금은, 혹시 업체가 도망가거나 했을때, 그 손해를 보전해주는 겁니다.

 자산 1억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것도, 사고가 터졌을 때, 그것을 배상해줄 능력이 있는가를 보는겁니다. 

 

 그냥 실내건축면허만 확인해도 사실 사기는 절대 안당합니다. 그런데 면허업체는 비싸니까 무면허 업체를 찾죠. 검증된 업체는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그 업체가 정상적일 것이라고 믿는 것은 소비자의 책임이 맞습니다.

 

 자동차로 본다면, 에어백 없는 자동차를 400만원 싸게 사는것이랑 같습니다.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며, 책임 또한 소비자의 몫입니다.

 

 3. 사무실 확인

 

 인테리어 상담을 어디서 하셨나요? 혹시 현장에서 하고, 견적금액을 전달받지는 않았나요? 사무실은 가보셨나요? 

 참 재미있는게, 수천만원의 비용을 쓰면서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 한다는 점입니다. 사기꾼들이 좋아하겠죠? 그냥 전화만 안받으면, 소비자와의 연결고리를 바로 끊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사무실이 멀쩡하게 있는 업체는 사무실로 오시라고 할거고, 없는 업체는 현장에서 무조건 보자고 할겁니다. 뭐 친절하니 어쩌니 하면서요.

 사무실 방문이 필요없다 하는 업체도 거르세요. 모델링 같은건 아예 기대할 수도 없고, 전화 안받으면 끝입니다.

 

4. 계약서

 계약서가 없으면 그냥 거르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쓰더라도 공사 시작전 공사금액의 90퍼센트를 받는다거나 하는 업체는 거르시면 됩니다. 

 공정별 일정은 물론, 언제까지 끝나는지를 확실하게 받으세요. 사기치는 놈들이 철거만 해놓고 질질 끌면서 사람 피말립니다. 

 

5. 금액에 맞는 퀄리티

 쉽게 이야기하는 평당단가로 말씀 드릴게요. 극단적으로 봤을 때, 평당 100만원의 마감과 평당 200만원의 마감이 같을까요? 본인이 마감에 까다롭다면, 저가공사는 맡기지 마세요. 업체에서도 받은 금액 이상으로 공사를 해주는 일은 없을겁니다. 좋은 마감을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그것이 견적금액이 비싼 이유가 될겁니다. 제대로 하는 업체에서는 우리 마감좋다 뭐 이런식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해당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실내건축 디자인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써, 어딜가나 사기꾼 취급받는 상황이 많이 슬픕니다. 

사기꾼을 없애는 방법은, 사람들이 사기꾼을 찾지 않는 것이겠죠. 무면허 업체를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실내건축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사기를 치는 미친놈은 없으니까요.

 

 뭐 구구절절 적어봤지만, 나는 싸게 할거니까 그냥 무면허 업체랑 할래. 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도 뭐라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발로 불구덩이로 걸어들어가면서 뜨겁다고 하는건 잘못된거 아닐까요? 

내용이 자극적이었다면, 불편함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좋은 업체 만나셔서 좋은공사 하시길 바랍니다.

 

 욕 먹을까 걱정되긴 하는데, 제가 사장이라는 점을 그냥 잊으시고 객관적으로 읽어보세요. 

 

 

 

요약

1. 부가세별도입니다 - 거르기
2. 실내건축면허 미보유(1500만원 이상 시) - 거르기
3. 사무실 상담 불가능 - 거르기
4. 계약서 작성X 또는 계약금 90% 선요구 - 거르기

*금액에 따른 자재 및 마감 퀄리티가 다름.
 저가공사일 경우 마감 떨어질 우려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