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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당근과 같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홍삼이나 다른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사는 것은 불법이었어요. 하지만 5월8일부터는 이런 거래가 허용된다고 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년 동안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개인끼리 판매하고 구입할 수 있게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그전에는 이런 식품을 팔려면 꼭 영업신고를 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이런 거래가 가능하지만,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일년 동안 거래할 수 있는 횟수는 10회로 제한되고, 총 금액은 3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해요. 또, 유통기한이 6개월 미만 남았거나 제대로 보관되지 않은 제품은 팔 수 없어요. 제품을 팔 때는 브랜드명, 제품명, 유통기한, 가격 등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적어야 하고, 제품이 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한다는 잘못된 광고를 하면 안 돼요.
당근에서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팔고 싶다면,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 글을 올리고 본인 인증을 해야 해요.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당근에서 글을 올릴 수 없어요.
예전에는 선물 받은 홍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중고로 팔려면 신고해야 했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규제가 완화되어 소규모로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졌어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사용자들이 더 편리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사고팔 수 있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당근은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정책과 모니터링을 계속 개선할 거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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